전자금융감독규정 제35조(이용자 유의사항 공지)에 의거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유의해야 하는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비밀번호 유출위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정보는 수첩ㆍ지갑ㆍ휴대폰 등 타인에게 쉽게 노출될수 있는 매체에 기록하지 않기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비밀번호는 타인에게 알려주지 않기

공동인증서 등의 비밀번호는 서로 다르게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변경하기

비밀번호는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이메일 주소 등 추측 가능한 정보로 이용하지 않기

잠시 자리를 비우거나 프로그램 이용 종료 후에는 반드시 로그아웃 하기

당사가 제공하고 있는 이용자 보호제도에 관한 사항

당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 전자금융거래법,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당사가 제공하는 보안프로그램 설치

전자금융거래 이용내역을 본인에게 즉시 알려주는 알림 서비스 활용

해킹ㆍ피싱 등 전자적 침해 방지에 관한 사항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하여 바이러스 백신, 스파이웨어 제거 프로그램을 항상 이용하고 최신 윈도우 보안패치 하기

의심되는 이메일이나 게시판의 글을 열어보지 말고, 첨부파일은 열람ㆍ저장하기 전에 백신 검사하기

문자(SMS),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신분증 등 금융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받더라도 타인에게 알려주지 않기

공공 장소에 있는 무선 인터넷망을 통해 전자금용거래를 하지 않기